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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28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입소생활자와 그 밖에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다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원절차,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5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장업 및 이ㆍ미용 업소와 「횡성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카드의 출납ㆍ지급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의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사업비의 정산 등

카드 발급기관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