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기”라 한다)를 말한다.
① 보청기와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2.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
3. 보행기 지원대상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어르신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보행기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