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횡성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과 횡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계획 수립의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