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횡성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횡성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이 조례에서 횡성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 대해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주민신고 정신 고취 사업
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