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횡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2. 퇴직하는 공무원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같은조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의 추천은 군의 담당관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군민(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
③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