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10.,2023.7.14.>
이 규칙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10.,2023.7.14.>
이 규칙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09.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3.26>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09.10.>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9.09.10.>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6주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2., 2017.12.27., 2019.09.10.,2023.7.14.>
②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09.10.>
③당직근무 후 휴무일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9.09.10.>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11.30. 2004.3.2., 2019.09.10.>
1. 본청
가. 당직사령(담당급):1명
나. 당직반장(7급) : 1명
다. 당직원 : 1명. 단, 운전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등은 별도 근무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가. 당직원:1명
③타 기관에의 공무원이 군청 소재지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④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군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직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30.>, <개정 2019.09.10.,2023.7.14.>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ㆍ소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0.>
②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부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0.>
②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09.10.>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1., 2019.09.10.>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10.>
세무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4.7.18.>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20. 6. 30.>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마다 실시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의 점검
5.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체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제발생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며, 당직사령은 청사의 공통사용 구간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공무원복무업무 담당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2008.7.2., 2019.09.10.,2023.7.14.>
③휴일근무자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휴일민원대장에 접수하여 당직 종료시에 민원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휴가 계속될 경우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30.>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당직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3.31.>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서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2023.7.14.>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04.3.2.>
5. 삭제 <2004.3.2.>
6. 삭제 <2000.11.30.>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삭제 <2004.3.2.>
13. 기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9.09.10.>
①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삭제 <1989.10.4.>
③삭제 <2004.3.2.>
④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군 본청에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9.09.10.>
①당직사령은 당해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03.1.27.>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일부개정 2015.3.26>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삭제 <2020. 6. 30.>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치행정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①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삭제 <2000.11.30.>
①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8.5.>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0.1.>
1. 총무반: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행정업무담당 직원과 각 실ㆍ과ㆍ소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09.10.>
3. 연락반: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상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
1. 치안자동:7000
2. 일반전화:343-2101
3. 행정전화:2222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9.10.>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삭제 <1989.8.28.>
삭제 <1989.8.28.>
삭제 <2004.3.2.>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0.11.30.>
군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역안의 행정기관간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0.>
②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