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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3327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횡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ㆍ숙직 및 비상근무자 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

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4.12.18.>

제10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18.>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6.]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일수는 소멸된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12.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⑤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8.>
1. 횡성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3. 자연 산불예방이나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 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직선거법」 제5조에 따른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개정 2023. 7.14.>
⑥ 자녀나 형제자매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횡성군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특별휴가 일수는 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공무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고나 질병으로 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부모봉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1년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중 3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12.18.>
⑩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제1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