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ㆍ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아동이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
2.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 공간 확보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①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1. 홍보용 소책자 제작ㆍ보급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3. 외부 활동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4. 아동 4대권리 홍보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능력 개발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의견 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ㆍ 개선방안 제시
⑤ 추진단은 분기별 자체 정기회의 및 반기별 아동참여위원회와의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 횡성경찰서 담당 부서장, 횡성교육청 담당 부서장, 횡성소방서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2024.12.18.>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3.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및 NGO단체 대표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으로 하며, 추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23. 7.1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횡성군 아동참여 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위원 교육, 홍보활동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군정참여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개정 2020. 4. 10.>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개정 2020. 4. 10.>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분의 1 범위에서 학교장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지역ㆍ성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정책 등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성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 및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를 위해 3명 이내에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권리 보호ㆍ증진 및 상담ㆍ컨설팅
2. 아동영향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행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권리 침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0. 4. 10.>
⑤ 군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옴부즈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옴부즈퍼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