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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327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횡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23. 7.14.>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반복 및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은 민원관련 국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7.14., 2024.12.31.>
2. 위촉직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학계 또는 민원업무 전문가로 한다.
3. 군수는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기관 또는 단체의 부서장,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상정

①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제9조

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령 적용 및 행정절차 이행의 타당성 여부 검토
2.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판례 등과의 비교판단
3.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민원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
②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사항이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될 때에는 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관련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 이라 한다)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복합민원을 이송받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 부서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