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3.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 7.14.><일부개정 2025.9.30.>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25.9.30.>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