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농작물 식물체, 가축분뇨, 농업용수,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농작물 식물체, 가축분뇨, 농업용수,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① 횡성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횡성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해당년도 분석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을 처리한 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 출입자는 별표 3의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분석실은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분석원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분석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토양,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