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노인세대”라 함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7.14.>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로 하되,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24.,2023.7.14.>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되지 아니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의 예에 의한다.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 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ㆍ의결 이 필요한 경우에는「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