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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26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교육”이란 장기ㆍ단기 교육을 말한다.
가. 장기교육 : 횡성군 농업인대학
나. 단기교육 : 장기교육을 제외한 상시교육(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상설교육 등)

제3조

명칭

① 횡성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기전문교육과정으로 횡성군 농업인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② 대학의 명칭은 횡성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대학은 횡성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4조

대학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교학담당 각 1명과 과정장을 둔다.
② 학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 한다.
④ 교학처장은 센터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학실장은 센터 교육훈련팀장으로 하고, 과정별 학사운영 관리한다. <개정 2023. 7.14.>
⑥ 교학담당은 센터 농업인교육 담당자로 농업인대학 실무를 관리한다.
⑦ 과정장은 각 과정별 담당자로 하고 과정별 학생을 관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교학처장 교학실장 교학담당, 각 과정별 과정장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퇴학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교수위촉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센터 소속 공무원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및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입학자격 및 입학전형

① 입학자격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 관할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

입학생 선발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7조제3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

교육지원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재 및 교육재료
2. 선진농가 및 시설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및 필요 경비
3. 1일 4시간이상 교육 시 급식비
4. 농업인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제11조

학사일정

① 대학의 학사일정은 1년으로 하고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 6개월 이상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이론ㆍ실습ㆍ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12조

졸업 및 수료

① 학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의 50%이상 70% 미만 이수의 경우에는 수료로 인정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출석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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