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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326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