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규칙의 제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④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