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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23326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3.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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