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일시사용을 신청하려면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 식의 횡성군농업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사용허가의 가부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관 일시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교부해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중 “7일”을 “3일”로 하고, 제2항 중 “3일”을 “1일” 로 한다. ④ 조례 제6조 제5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①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회관 관리수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개정 2019.4.23.>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②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회관에 포함되면 군수는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의 업무
3. 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횡성군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
2.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