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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6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으로 분류된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주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2. 보건용 마스크지원 사업
3.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