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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3325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2조

설치

횡성군 횡성한우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4.16.>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18., 2026.4.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추천 군의원
2. 횡성한우 관련 공무원
3. 횡성한우 생산분야
4. 횡성한우 유통ㆍ판매분야
5.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분야
6. 한우관련 전문가
7. 소비자단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6.4.16>]

제6조

위원의 책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횡성군 횡성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ㆍ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2026.4.16>]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6.4.16>]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 7.14.,2026.4.16.>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4.16>]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6.4.16>]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2026.4.1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