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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5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보유ㆍ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촌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
4. 토종농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6조

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육성을 위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토종 종자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토종농작물 보유자 또는 토종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구입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종자 수매사업
5. 토종농산물 유전자 분석
6. 토종농산물 시료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7.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재배계획서의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정산 및 평가

①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7.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