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이 규칙은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 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5.1. 2008.7.2., 2014.7.18.,2023.7.14.>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의 주무팀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당해 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용도별 소관사무의 담당팀장 3.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용도별 소관사무의 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 사업소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읍ㆍ면에 있어서는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1989.2.9.>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 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 관 담당관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담 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 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담당관ㆍ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 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 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 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 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담당관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 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 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 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담당관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 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 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것 으로 갈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6. 5.1.>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 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5.>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4.7.18.> 1. 본청 가. 부군수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세무회계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주무과장 : 단가 1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 (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5.1.>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