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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5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수가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ㆍ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B형간염, 인플루엔자<개정 2025.9.30.>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9.30.> 1. 삭제 <2025.9.30.> 2. 삭제 <2025.9.30.> 3. 대상포진 :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접종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7.14.> <개정 2025.9.30.> <개정 2025.12.17.> 가. 생백신 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중 1종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다만, 동일 백신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12.17.> 나. 사백신은 다음의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 것<신설 2025.12.17.> 1)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2) 과거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4. B형간염: 예방접종일 기준 B형간염 항체가 없는 19세 이상 군민(다만, 과거에 B형간염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9.30.> 5.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사람<신설 2025.9.30.> 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바.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1. 삭제 <2025.9.30.> 2. 삭제 <2025.9.30.> ③ 삭제 <2025.9.30.> 1. 삭제 <2025.9.30.> 2. 삭제 <2025.9.30.>

제4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일부개정 2025.9.30.>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신설 2025.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9.30.>

제5조

지원절차

<일부개정 2025.9.30.>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해야 한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 불가할 경우 미 환수 조치에 따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쿠폰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예방접종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