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횡성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횡성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단체(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3.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 읍ㆍ면 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조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복무감사ㆍ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특별감사ㆍ기획감사ㆍ성과감사 포함)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진정서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민원감사 포함)
5. 일상감사 :「횡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종류별 감사기간과 범위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효과를 높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가 전입하는 경우 해당 직렬,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는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편성ㆍ운영하고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 내 감사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경력ㆍ자질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7.14.>
①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분담된 감사 사무에 대한 일일감사 실시상황(이하 “감사일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날 감사를 시작할 때에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처분 요구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해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의 대상이 되는 감사에 감사반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감사팀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 7.14.>
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반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횡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자체 감사활동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의 공개 등도 심의회에서 결정ㆍ처리한다.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공무원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횡성군의회에서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① 자체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리전말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ㆍ감사와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며, 공개 시기는 처분요구서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도달한 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써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하였거나, 감사담당자가 전보ㆍ휴직ㆍ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 후 폐기한다.
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 (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 (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 (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 (별지 제5호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10.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감사공무원증 (별지 제12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