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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25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개정 2013.12.12.>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횡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②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3>
③ 운영위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23>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센터장의 선임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의 부서장과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채용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은 센터의 운영주체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센터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센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는 센터 또는 센터장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봉급과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③ 위탁운영시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및 「횡성군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14.>

제9조

센터의 운영규정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10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받을 법인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센터의 운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 등록 및 확인서 발급

①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 인정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5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세미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7.12.27.>
③ 제2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메달 지급,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등을 할 수 있으며,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6조

실비지급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7.>

제17조

보험가입 대상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로 보험가입일 이전 1년 동안 1회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자원봉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우수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