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개정 2013.12.12.>
①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횡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②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3>
③ 운영위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23>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의 부서장과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은 센터의 운영주체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센터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센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는 센터 또는 센터장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봉급과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③ 위탁운영시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및 「횡성군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14.>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받을 법인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센터의 운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① 군수는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세미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7.12.27.>
③ 제2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메달 지급,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등을 할 수 있으며,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7.>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로 보험가입일 이전 1년 동안 1회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자원봉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우수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