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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25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횡성군 농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ㆍ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을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③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제21조부터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7조

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