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액은 한 채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4조ㆍ제5조 및 제10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하고, 건축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