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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2332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횡성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7.1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②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4.,2023.7.14.>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2003.6.2.,2023.7.14.>

제8조

시행규칙

기타 위원회 운영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