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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자치법규 223324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 중점육성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업

대상사업은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우수농특산품으로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 수출전망과 국제경쟁력이 있고 다수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별 역사성이 있는 지역특화산 업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지역특화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수ㆍ화훼ㆍ원예ㆍ약초등 특수작목, 한봉ㆍ산채ㆍ버섯 등 토산품 단지, 한우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2.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임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돗자리ㆍ나전칠기ㆍ목칠공예 등 민ㆍ공예품 또는 김치ㆍ쨈ㆍ토속주ㆍ장류ㆍ 솔잎엑기스ㆍ숭늉차 등 전통식품 및 농산물가공산업제품, 도자기, 한지등 제 조업제품

제3조

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① 1지역1명품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추진단위는 기초자치단체 (군)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되, 사회환경 및 지역 여건변화등 불가피한 경우 읍ㆍ면 단위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의회, 영농조합 및 농민후계자협의 회등은 5인이상의 지역주민의 참여시 사업참여대상으로 하며 조합ㆍ협회는 법인단위를 사업참여 대상으 로 한다.

제4조

사업비지원

① 사업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ㆍ도비와 군의 지방비 및 융자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은 재원형평등을 고려하여 사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업별로 결정 한다. ③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업계획수립

제2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별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6조

대상사업선정 및 심의

① 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ㆍ축협, 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대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추진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개정 2003.1.27.>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야 하며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추진협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996.8. .1.,2003.1.27.,2007.1.2.> 1.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 등 15명내외로 한다. 가. 당연직은 군수, 부군수, 농협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나. 위촉직은 대학연구소 교수, 상공회의소, 농공단지대표, 주민대표, 독농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 본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기타 구성원은 위원으로 한다. 2. 기능은 사업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 추가 대상 사업 선정, 사업의 변경 등을 협의한다.

제8조

사업추진

①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 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 포장용기 개발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 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명품사업체를 협동출하 조직으로 육성하고 산지유통 등을 주도토록 한다. ④ 군수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 등에 직ㆍ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특산물점 및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산품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 체제의 확립으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술ㆍ경영지도반을 구성하고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 술ㆍ경영지도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개정2003.1.27.> 1. 경영지도반은 10명내외로 구성한다. 가. 반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반원 : 대학교수, 군행정지도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ㆍ축ㆍ임협임직원, 재배 생산등에 충분한 경험을 지닌 유능한 독농가 등 2. 기능 가. 품질개선 등 상품의 질과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지원 나.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개발과 기술제공(상품규격화, 고급화, 다양화 등) 다. 농업관련 각종 최신 기술정보 수집ㆍ보급 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술 보급ㆍ지도

제9조

사업변경

사업추진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부실경영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때는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관리

① 제3조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운영규약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화의 구성, 자금관리, 운영방법, 생산ㆍ출하, 사업정산 및 운 영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1조

지도 및 재정지원 확대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동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다음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상품성제고사업으로 선과ㆍ포장ㆍ가공ㆍ용기규격화ㆍ기술 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와 고유상표ㆍ포장디자인ㆍ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사업 2. 기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등 유통기능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집하장 등 저장시 설, 직판장ㆍ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사업

제12조

사업평가·결산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1회 하반기에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1년간의 사업추진성과 및 사업비등을 결산하도 록 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결과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사업에 반영토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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