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서는 각 본청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담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3.3.>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허가민원과에, 읍ㆍ면은 총무팀에 각각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1.12.30., 2014.7.18.,2023.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허가민원과장 및 읍ㆍ면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개청구된 정보가 해당하는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 공개청구된 정보 및 해당 처리부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7.18.>
③ 주관부서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들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서와 공개할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2.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3.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
4.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정보목록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ㆍ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중ㆍ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와 관련한 예산편성ㆍ집행현황 및 시설안전점검 진단결과의 보고서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의 예산집행 현황
6.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8. 총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
9.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
10. 군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
11. 각종 공청회의 결과 보고서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횡성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게시ㆍ게재 또는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⑤ 정보공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허가민원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7.18.>
③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6조의 각호의 1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8.7.2.,2023.7.14.>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그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이 변동한 때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7.14.>
② 영 제1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