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이하“보육센터"라 한다)의 입주대상자는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3.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2. 휴ㆍ폐업 중인 자
3. 폐수, 소음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4. 운영위원회가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심의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승인사항과 예비입주자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ㆍ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여 당해 보육시설 내 총 입주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는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주 시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④ 입주계약자가 입주를 연기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 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및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실 등 필요한 기본시설을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시설 및 입주자의 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요원 및 시설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창업보육실 및 공용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부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보육센터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공동시설의 사용 시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1개월 이상 창업보육실을 비울 경우 군수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① 입주기업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입주 시 전액 납부(선납)를 원칙으로 하되,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④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실의 경우에는 개별 입주기업이 월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기업 사용량에 따라 산출하여 부담한다.
⑤ 그 밖에 공동실 사용료 및 공용 사무기기, 실험 설비 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주자 이외의 자(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보육센터내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횡성군에서 직접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지역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보육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매 반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추진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현황 및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와 제18조제2항에 협조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 이행촉구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고 시에는 제22조에 따라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조직유형의 전환
3. 사업계획,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품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 및 사유서
2. 그 밖에 사업변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 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3. 입주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이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5.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② 입주자가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졸업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희망 졸업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보육센터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입주기업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거 예정일까지 사용한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퇴거일까지 입주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육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보증금, 임대료 등의 납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② 상하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 등의 사용료 등은 실비를 직접 납부한다.
③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밖에 보육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