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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4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위생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 ㆍ 목욕장업 ㆍ 이용업 ㆍ 미용업 ㆍ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4.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개인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또는 교부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구입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ㆍ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개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로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부서장과 관광ㆍ지역경제ㆍ도시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생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개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