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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24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횡성군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해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ㆍ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횡성군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4.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아동ㆍ여성 긴급구조 지원
6. 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7.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9. 지역의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지원
10.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학계전문가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 이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에서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사업
3. 지역연대 구성원간 교류 및 협력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와 관련된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을 위한 사안

제10조

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의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12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8조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와 아동ㆍ여성권익증진 및 사회복지업무담당 주무관, 실무관이 참여하는 실무사례협의회(이하 “사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제13조

사례협의회의 업무

사례협의회는 지역의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ㆍ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의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의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16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

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② 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한다.③ 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의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⑤ 지역의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ㆍ단체나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8조

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업무를 하는 지역연대 위원 등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1조

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에 따른 운영위원과 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