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생 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6.3>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6.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6.6.3>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 공익을 대표하는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 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7.1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 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