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3. “귀농인”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귀농인은 제외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해 횡성군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
2. 귀농ㆍ귀촌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인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귀농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이 밖에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횡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습득,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 훈련 실시
3. 주택ㆍ농지마련 등 귀농준비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지원
4. 농업관련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 자금 융자 지원
5. 귀농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지원
6.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8.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융자 지원
9.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① 군수는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을 권장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젊은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귀농인을 귀농인 정착지원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내 2년 이내에 귀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영인
2.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농업인
3. 귀농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③ 제1항의 귀농인정착지원등의 지원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연차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영농정착 실태
2. 귀농인 지원 시책의 평가
3.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되는 모든 자금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 7.14.>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고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후 상환기간 또는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이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과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