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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4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이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횡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나 시설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