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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3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 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횡성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횡성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 축산인”이란 횡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4.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란 횡성군 관내 가축을 사육하는 축종별 자생단체의 대표자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개최

① 횡성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축산인의 날 행사는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행사내용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축산인의 날 기념행사
2. 횡성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4. 이밖에 축산인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횡성군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장이 되며 축산업무 담당과장과 농업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과 횡성군 축산농가 협의회 소속 축종별 대표자 및 임원,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인의 날 행사 업무 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횡성 축산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 및 결정
3. 이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8조

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산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고,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14.>

제9조

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규정 등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포상 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