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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23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

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한다.
③ 종목의 단원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선수단 임무

① 단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제5조

단원 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ㆍ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선수는 선수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 구성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해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횡성군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3.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4. 직장운동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계약해지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
7. 이밖의 사유로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자

제14조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