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4. 14.>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6. 장애인시설ㆍ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4.>
1. 법 제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삭제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