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지하수조례자치법규 223323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 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 이라 한다) 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5>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 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군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의 전부를 지원한다.
5.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의 신고시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25.7.14.>
나. 가정용 먹는 물 이외에 펜션, 음식점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25.7.14.>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제5조의2

수질검사의 주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13.12.12.>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4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5년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 소속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횡성군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후 설치한다.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준용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매월 산정ㆍ부과한 요금은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가산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15.10.5.>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