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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3323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 자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2.>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 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읍ㆍ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0.2.>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 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2.>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 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 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심의 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개정 2006.10.2.>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 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 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 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 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0.5>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군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군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 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 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 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 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10.2.>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 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따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 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 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 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 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읍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 회를 둔다. <개정 2006.10.2.>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 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 ② 읍ㆍ면장은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 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1. 당해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군 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 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 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06.10.2.> ⑥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 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 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 2.>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0.2.> 1. 당해 읍ㆍ면 관할구역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 다. <개정 2006.10.2.>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제24조

포상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 위원회 및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제2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