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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3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피복비, 야식비, 초소 냉ㆍ난방비, 차량 유지관리비 및 교체 경비
2. 방범초소 설치 및 개보수
3. 연합대 활동지원과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신설 2025. 12. 17.>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5호 이동 2025.12.17.>
② 군수는 읍면별 1개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3조

지원 절차 등

①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