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게 수여하는 횡성군명예군민증에 관한사항을 정한다. 개정<2010.4.8.>
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게 수여하는 횡성군명예군민증에 관한사항을 정한다. 개정<2010.4.8.>
①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2010.4.8.> ②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2010.4.8.>
②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0.4.8.>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0.4.8.>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4.8, 2015.10.5>
1. 군정 설명회 개최 시 명예군민 초청
2. 군민의 날과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3.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강사로 초빙
4. 각종 언론매체에 공적 홍보
5.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
6. 이 밖에 군정시책이나 홍보자료 등 제공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23. 7.14.>
횡성군수는 명예군민에게 횡성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