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횡성군의 스포츠산업ㆍ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횡성군의 스포츠산업ㆍ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등이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수용현황
2.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관련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개정 2023. 7.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횡성군의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