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횡성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횡성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③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한 수당ㆍ여비 <개정 2023. 7.14.>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일부개정 2025.7.14.>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