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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22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23. 7.14.>

제2조

관수자 지정

「횡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14.>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날인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재를 받은 원안과 대조 날인한다. ② 민원전용 군수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하며, 읍ㆍ면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 에 한하여 날인한다. ③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 만 계인을 날인한다. ④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 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 은 군수 승인을 얻기전에 자치행정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 2호서식에, 인명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 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 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 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해당 사용부서에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2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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