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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제3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사회취약계층 관련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피해자 발생으로 생활이 곤궁해진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
② 협의회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부위원장으로 하되, 횡성경찰서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횡성경찰서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횡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ㆍ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장과 횡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횡성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횡성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장
2. 횡성군의회 사무과장
3. 횡성경찰서 경무과장
4.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 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