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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21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횡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사업
2. 국도비 및 지방보조사업
3.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정되는 사업
4.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계속사업
5. 경상경비 지원사업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민 설명회 또는 토론회
3. 주민총회
4. 사업공모 등
5. 기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② 군수는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견수렴 결과를 횡성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에 반영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3.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ㆍ의결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2. 위촉직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관내 기관ㆍ단체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읍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나이, 계층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원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 지역 제안사업 주민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 지역 제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3. 지역 제안사업 추진 모니터링, 평가 등

제13조

지역회의 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및 지역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③ 지역회의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읍ㆍ면의 예산업무 담당자로 읍ㆍ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회의 관할 읍ㆍ면장은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10조와 제11조를 따른다.

제14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