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
3. 관계 공무원
4. 수돗물 소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수도관리팀장 된다. <개정 2023. 7.1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