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실”이란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이하“보육센터"라 한다) 내 공간을 말한다.
2. “입주자”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 및 프로그램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상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와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입주자가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입주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보육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기간 창업보육실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일반관리비
나. 공용기기 및 시설 등 사용료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입주자의 지원, 졸업ㆍ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상위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는 군 관내에 둔다.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2.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① 보육센터의 운영재원은 군 예산으로 한다.
② 보육센터의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
① 군수는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관련 교육사업, 컨설팅 비용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①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한다.
② 보육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건물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부담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한 사항과「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
① 군수는 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에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의 기본운영 방침
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3.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결정
4. 입주자의 지원 및 졸업ㆍ퇴거 결정
5. 기타 보육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육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보육센터 소재지 산업단지 운영 협의회장
3. 창업 및 벤처 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산업단지 운영협의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센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