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20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3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진로개발을 통해 사회진출에 앞서 필요역량을 스스로 준비하여 꿈ㆍ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희망카드”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연천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발급하는 포인트충전식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호자를 의미한다.
3. “사용처”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카드의 지원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군수는 연 20만원(반기별 10만원)이내의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3.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

지원신청

① 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시설대표자 신청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위임장
② 카드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카드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카드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지급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매해 반기별 지급한다.

제8조

카드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ㆍ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천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안경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 등과 같은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

카드의 사용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꿈희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처 지정 및 관리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용처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사용처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처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사용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처 지정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처 지정을 받은 경우
5. 제12조의 사용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카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2조

사용처 준수사항

사용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제13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처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매출금의 지급

군수는 카드 매출금액을 사용처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15조

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